[긴급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10-12-15 조회수 118


[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긴 급 논 평






 



[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


(15



)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


해제


)


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



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



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


이 중 해안


10



5295



가 지난해


12



23


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특히



절대보전지역



은 지난


1990


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고


,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각하



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미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


세계인의 자산이다


.


따라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을 지킴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단순히 제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이익으로 향유 될 것이며


,


현세대 뿐 아니라


,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이익이다


.





따라서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


반환경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에 대해 맞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이익과 그 주체를 무시한 채


,


법적 논리로만 포장한 주장으로 전락했으며


,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