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22-10-28 조회수 183


지난 27일부터 개최된 제주인권포럼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논의하는 환경주제세션을 포럼 이튿날 우리 단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환경주제세션은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과제, 후보지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환경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15%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과 제주도가 지정한 도립공원까지 합치면 3%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도립공원 구역내에서 핵심보전지역인 자연보전지구가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별한 행위제한이나 금지행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립공원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이후로는 해양도립공원은 단 한 건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1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바다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위기이기에 우리 단체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후보지역들을 공유하는 토론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인권증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국내 지정 현황’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류종성 교수의 발제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보전관리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합 김정도 정책국장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이 좌장으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보전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정석근 교수,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신수연 팀장,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제주도 해양산업과 오상필 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안성관 작가가 제작한 폐해녀복으로 만든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전시되었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담은 메시지카드를 적는 전시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토론회 참여자에게는 안성관 작가가 제작한 폐해녀복으로 만든 제주남방큰돌고래 키링이 제공되며 해양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해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양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당위성이 제주 시민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발제자료는 첨부된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028) 해양보호구역관리현황-제주환경연
해양보호구역후보지조사결과_발제자료_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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