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22-10-17 조회수 48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토론회 개최



“제주인권포럼에서 환경권 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주제세션 개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및 후보지조사 결과 등 공유”



오는 10월 27일 개최 예정인 제주인권포럼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논의하는 환경주제세션이 진행된다. 이번 환경주제세션에서는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과제, 후보지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환경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턱없이 모자라다. 현재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15%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1.63%(IUCN 기준 2.4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턱없이 모자라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바다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위기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후보지역들을 공유하는 토론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인권증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이번 세션을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국내 지정 현황’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류종성 교수의 발제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보전관리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합 김정도 정책국장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이 좌장으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보전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정석근 교수,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신수연 팀장,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제주도 해양산업과 오상필 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아스타호텔 3층 코스모스홀에서 진행되며, 토론회 참여자에게는 폐해녀복으로 만든 제주남방큰돌고래 키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참여신청(신청링크 : https://forms.gle/WhWozLcWccre9DWx5)은 구글문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064-759-2162)를 통해 하면 된다. 끝.



2022. 10.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해양보호구역확대_토론회_개최_보도자료_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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