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3-04-06 조회수 244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 절실”
“무인반납회수기 설치 업체 교차반납 적용해야”
“보증금제도 보이콧은 명백한 법률 위반, 단속 불가피”



당초 전국 시행에서 정책적으로 후퇴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논란과 더불어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 4개월을 맞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은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브랜드의 가맹업체 10곳(브랜드별 각각 1개 업체)과 공공반납처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를 이행하는 업체에서 보증금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업체와 공공시설에서 보증금컵이 원활하게 반납이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보증금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보증금 스티커의 부착이나 반납에 대한 안내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업체별로 보증금제도의 운영을 알리는 홍보물의 크기나 부착 방법이 천차만별이었으며 홍보를 과소하게 하는 업체의 경우 보증금제도 참여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참여업체의 입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렌차이즈 본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을 한 전체 매장에서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홍보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프렌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의 홍보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본사가 보증금제도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대부분의 업체가 무인반납회수기(이하 무인반납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인반납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제공 받은 일회용컵도 반납할 수 있는 기기다. 이는 반납에 따른 노동력 투입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교차반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정 업체의 경우 무인반납기에 자사에서 제공한 컵만 반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컵 교차반납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시행 초기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무인반납기가 보급되면서 교차반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무인반납기가 보급된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업체의 일회용컵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반납처의 현황도 파악했다. 공공반납처는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주민센터 1곳과 재활용도움센터 1곳 등 총 4곳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주공항의 경우 3층에서 무인반납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반납할 장소를 찾을 가시적인 표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서는 공항안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무인반납기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국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반납할 수 있는 창구가 공항과 항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심하게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표지의 설치 등이 꼭 필요하다.



제주시청도 반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주시청 주변은 상권이 발달하여 다수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는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청은 일회용컵 반납처로서 중요한 거점 역할이 가능한 공간이다. 하지만 반납기는 민원인과 시민들이 주로 찾는 민원실이나 휴식공간이 아니라 엉뚱하게 1별관 안 쪽에 위치하고 있다.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찾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공간으로 사실상 시청 공무원들의 반납처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민원실을 방문해서 일회용컵 반납처를 물었지만 이에 대한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그만큼 제주시청이 공공반납처로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무인반납기도 단 1기를 운영하고 있어 거점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보이콧을 포기하고 제도 이행으로 선회한 업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반환 수요가 늘어나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민원실 등에 무인반납기를 배치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민센터와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두 사례에 비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반납기가 위치해 있었으며, 재활용도움센터의 경우 인력이 직접 배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반납처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일회용컵 반화처로 주민센터와 재활용도움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기 때문이다. 공공반납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보증금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10곳의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 2곳의 업체가 보증금제도를 추가로 보이콧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보증금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법률 위반 등 단속과 과태료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제도 이행이 의무인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이콧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를 적극이행하는 업체들에게는 명백한 불이익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제도 이행에 따른 어려움은 지원방안 마련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이행을 전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단속과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가 빠르게 안착 되어야 전국 시행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나아가 재활용률을 높여 국가차원의 자원순환을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착 되어야 전국 시행도 앞당길 수 있고, 제도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프렌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렌차이즈 가맹 점주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보이콧한 업체들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3. 04.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caption id="attachment_20538" align="aligncenter" width="2215"] 타사 브랜드의 일회용컵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자사의 일회용컵만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39" align="aligncenter" width="1440"]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의 컵에는 보증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40" align="aligncenter" width="768"]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업체로 파악된 업체에 보이콧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caption]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