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따른 규탄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3-08 조회수 91


거짓·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규탄한다!



도민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1.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물론 부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기어코 환경부가 이른바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하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부에 묻는다. 정말로 제2공항 사업계획이 적정한가? 환경부는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할 적이 있는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본안을 보면, 환경수용력은 오직 환경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했다. 이미 과잉관광으로 인하여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항공수요와 관광수용력에 대한 검토는 더 황당하다. 관광수용력을 근거로 공항인프라의 처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공항인프라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단 말인가? 납득할 수 없게 부풀려진 국토부의 수요예측 최대치가 연간 4100만명이다. 그런데 100만평인 기존 제주공항의 1.5배인 150만평을 갈아엎고 두 공항 합하면 무려 연간 6천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지어서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 적정하단 말인가?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지적했던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내용과 협의의견 역시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항공기 조류충돌과 서식지 보호 문제의 예만 봐도 그렇다. 보완내용은 8km 이내에는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km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8km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평가하라고 한다. 또한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도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말조사를 실시하고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을 분석하라는 협의내용도 남겼다. 심지어 서식 현황에는 서식밀도, 이동 경로 및 고도, 활동반경 및 이동패턴, 서식지, 먹이터 등을 모조리 조사하라고 명시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이나 두 번의 보완과 반려를 거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결국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다. 심각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고 더 큰 갈등을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다.




항공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조류충돌도 해결 못하고 수많은 법종보호종이 포함된 철새와 그 서식지에 대한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재의 인류가 보유한 어떤 과학도 기술도 이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국토부더러 마법이라도 부리라는 것인가? 이외에도 숨골 문제, 용암동굴 문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소음피해 문제, 맹꽁이와 두견이 등 수십종의 법종보호종의 보전 문제 등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보완되거나 개선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식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거짓과 부실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2.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지방자치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 국토부와 환경부의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토부조차도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0년 공론화 과정에서 수차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고 토론에서도 공언한 바 있다.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는 제주도민의 4.3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시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이를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미 제주도민은 지난 2021년 공론화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뿐이다. 오영훈 지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도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민을 대의하는 세 국회의원과 도의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추상적으로만 언급할 시기는 지났다. 우리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이 작년 1월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세 국회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라.



3. 이제 도민의 시간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우리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제2공항을 막아낼 것이다. 그 출발로서 우리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지지선언도 조직할 것이다.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범도민운동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의 힘에 의거해 제2공항을 막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 03. 07.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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