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 제주줍깅 캠페인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10-24 조회수 36
보도자료


2023 제주줍깅 캠페인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광지 주변 생활계 쓰레기 증가 우려, 일회용품 규제책 시급”


“어업 관련 쓰레기 문제도 여전, 강력한 대책 수립하고 집행해야”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할 전담부서 설치해야”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3 제주줍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에는 시민 190명이 참여해 총 9,654개 528.4㎏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성상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성상조사를 수행한 구역은 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4/29), 내도동 알작지(5/13), 한경면 고산리 해변(5/27),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9/9), 성산읍 신산리 해변(9/16), 하효동 쇠소깍 해변(9/23) 등 총 여섯 곳이다.



 

여섯 곳에서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3.155개가 발견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이는 매해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결과와 결이 같은 상황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안과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플라스틱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수거관리에 힘써야 하는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페트병 및 병뚜껑으로 무려 1,193개가 발견되었다. 해당 쓰레기는 기존에는 생활계 쓰레기로 여겨졌으나 선박에서 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버려지는 쓰레기로 여겨지고 있다. 많이 발견되는 비닐봉지 및 과자·라면 봉지(493개, 5위)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해변 관광지에서의 투기행위와 선박에서의 투기행위로 발생하는 만큼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계도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어업활동에서의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크게 후퇴하는 상황에 이와 관련한 투기행위도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명백하게 생활계 쓰레기로 분류되는 빨대와 젖는 막대(320개, 7위)가 많이 발견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주로 일회용품 특히 음료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용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안에서의 관광이나 레저활동에서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를 예방하려면 결국 일회용품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 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정책 후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도 역시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내놓고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업쓰레기로 분류되는 밧줄 및 끈류 역시 여전히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총 655개(4위)가 발견되었고,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부표도 374개(6위)가 발견되며 어업쓰레기에 의한 영향이 적잖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업쓰레기는 폐어구류가 다수기 때문에 해양 동물에게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중 밧줄이나 끈류는 해양 동물에게 휘감기거나 얽히는 피해를 줘 직접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된다. 특히 밧줄은 밧줄과 함께 부표, 그물, 미끼, 바늘 등의 어구가 함께 버려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밧줄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



 

결국 어업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꾸준히 요구되어 온 어업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기초적인 대책과 더불어 애초에 어선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어구실명제,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용 제도의 도입, 페트병·캔류 등의 수거 보상 확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어선에서의 불법어업을 포함한 어업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자모니터링(EM)의 전면적인 시행도 본격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그나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담배꽁초(714개, 3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지속해서 제기해 왔던 해수욕장과 주요해변(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연중금연구역 지정의 효과와 더불어 담배꽁초 투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전반적인 흡연자 인식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조사 상위 품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 해안에서 원천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양투기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어업쓰레기 문제도 여전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에 더 강력한 행정력 투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력을 투입할 부서가 제주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시책들이 있어도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공염불일 뿐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걸맞은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과 수거관리 정책 개선이 이뤄지려면 해양환경부서의 신설은 불가피하다. 더는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로써 보여줄 때다. 끝.



 


2023.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2023_제주줍깅_결과_20231024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