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탑동 매립 강행위한 도지사의 지시

관리자
발행일 2012-07-31 조회수 124


[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


(30



)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





지난


11


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


재협의


)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



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더욱이 지난


11


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탑동매립 뿐 아니라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



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2012년 7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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