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경관심의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23 조회수 126


[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


(23



)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


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


내일


(24



) 10


시부터 도청 제


2


별관


3


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14



)


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


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


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내일


(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







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을 심의할 예정이다


.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


내외 규모로


,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 2008


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


를 달성하게 되므로


,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운영경제성 분석



이 지난


1


월 완료되었다


.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


도민의


87.8%


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


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


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


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를 외치지만


,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



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내일


(24



)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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