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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입법 청원 캠페인]
관리자
발행일
2019-11-18
조회수
155
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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