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 조사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6-22 조회수 206


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 조사결과 발표



“담배꽁초 비중 감소, 해수욕장 연중금연구역 지정 등 개선 효과”
“어업관련 쓰레기 비중 증가 우려, 관련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에는 시민 86명이 참여해 총 2,701개 197㎏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성상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성상조사를 수행한 구역은 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4/29), 내노동 알작지(5/13), 한경면 고산리 해변(5/27) 등 총 3곳이다,
세 곳에서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441개가 발견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이는 매해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안과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수거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어업쓰레기로 분류되는 밧줄 및 끈류로 320개가 발견됐다. 최근 어업관련 쓰레기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어업활동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폐어구류가 다수기 때문에 해양동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중 밧줄 및 끈류는 해양동물이 휘감기 등의 피해를 입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된다. 특히 밧줄 등은 밧줄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표, 그물, 낚시줄, 낚시바늘 등 어구가 함께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밧줄 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일상생활이나 해변레저활동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페트병과 병뚜껑, 비닐 등이 많이 발견되는 상위 5개 품목에 들었다면 이번에는 플라스틱·스티로폼 부표가 상위 품목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총 162개가 발견되어 다섯 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가 되었다. 이 역시 어업관련 쓰레기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총 278개가 발견된 페트병 및 병뚜껑이었다. 일상생활이나 해변레저활동, 어업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이기에 각 분야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관광지 주변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어업활동 중 막대한 페트병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계도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어업활동에서의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 중에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1, 2위를 다투던 담배꽁초 수거량(271개, 4위)이 다소 감소한 점이다. 이는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해수욕장과 주요해변(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연중금연구역 지정의 효과와 더불어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담배꽁초 투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전반적인 흡연자 인식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조사 상위 품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변에서 원천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의 양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도리어 해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업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애초에 어선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시행 예정인 어구실명제,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용 제도의 도입, 페트병·캔류 등의 수거 보상 확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선에서의 불법어업을 포함한 어업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자모니터링(EM)의 전면적인 시행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걸맛는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수거관리의 정책적 개선을 기대한다. 끝.

2023. 06.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2023_제주줍깅_상반기결과_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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