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항소장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2-12-06 조회수 100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항소장 제출



“1심 판단 법리적 오해와 오류 분명, 도민공익소송단 2심 판단 묻기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어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공익소송의 항소를 최종결정하고 항소장을 공식제출했다. 공익소송단과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2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위반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결의했다.



공익소송단이 1심 판결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한 부분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는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제주도의 도정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확인될 만큼 문제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심지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방식에서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2심 판단이 필요하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제주시에 요구한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강행하지 말라. 이로 인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요구한다. 제주도 역시 도민의 환경권과 공익실현을 위해 진행되는 공익소송을 존중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2. 12.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오등봉공원_항소_보도자료_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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