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23-02-01 조회수 209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 시행해야”



습지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완충지역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많은 곳에서 습지는 매립, 오염 등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람사르협약은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화산지형의 특성상 용암지대 암반 위에 형성된 습지와 오름 화구호의 습지, 하천의 크고 작은 포트홀인 소(沼) 등의 내륙습지와 해안 조간대, 철새도래지, 하천 기수역 등의 연안습지가 분포합니다.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주 습지는 320여 곳에 이릅니다. 사실상 ‘습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하지만 ‘습지의 보고’인 제주도의 습지보호정책 현주소는 매우 초라합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를 제외하고 그 많은 습지 중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괴되어 사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습지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은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얼마나 미약한지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전부 내륙습지로, 사실상 제주도 해안 254km가 모두 연안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주의 연안습지는 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염생식물과 어패류, 조류들이 서식하는 공간이지만 항만과 포구의 건설, 해안도로의 개설, 각종 해안 매립 등으로 이미 많은 곳이 파괴되어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안습지는 해안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과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같은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황폐해져 해양생물의 서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를 보전해야 할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스스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보전실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보전정책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오조리 마을주민들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조리 연안습지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예전부터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고니, 큰고니,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매, 솔개, 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해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곳입니다.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는 갈대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오조리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이 서식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보호 가치에 주목해 오조리 마을회는 마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습지의 보전과 이에 따른 친환경적 활용에 있다고 판단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직접 나서 습지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제는 제주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 가치에 주목해 관련한 보전정책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습지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오조리 연안습지는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습지의 보고’제주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정책실현에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2023. 02. 01.



오조리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



 
오조리_연안습지_보호지역으로_지정_요구_보도자료_최종_2301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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