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왕사신기 세트장 사업취소, 편법/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 책임크다

관리자
발행일 2012-02-08 조회수 161


[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



6


일 취소되었다


.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 2006


년 사업허가 이후


6


년 동안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


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


산지복구비


,


지방세 등


2



7000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



먹튀



임이 분명해졌다


.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실제로


2006


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또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당시 사업부지는


36


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 ‘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


.


그리고는 다시 묘산봉관광지구와 통합시켰다


.



 





더욱이 분리된 사업부지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m


2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m


2


(



4.8



)


모자란


9,984m


2


을 신청하였고


,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


.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하였고


,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



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


.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었다


.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


2


급이자


,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


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



제주고사리삼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



2



7


일 무려


13


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본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으며


,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



 





이렇게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하였다


.


하지만


6


년 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으로서



먹튀



였음이 공인되었지만


,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이미


1


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



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



2012



2



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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