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골프장

관리자
발행일 2010-11-04 조회수 450


[보도자료]에코랜드_골프장_2차(101104).hwp

[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


차 공동 보도자료


]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


월 문을 연


(



)


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



로 추진하다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



를 바꿨고


,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



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


제목


:


무농약


·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 2009



10



21



)



일괄처리



(


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 2009



10



25



)


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



14


일 열린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


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


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


개장한지


1


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


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



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


더욱이 올해의 경우


, 2007


년 태풍 나리 이후


3


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


그것도


3


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


현재까지 무려


7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


차례에 이르게 된다


.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


급인



애기뿔소똥구리



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


개소


(1.9ha)


를 조성해야 했지만


, 3


차 변경


(2008



4



4



)


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


개소


(1.13ha)


로 축소했으며


,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 5


차 변경


(2009



9



)


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


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


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



 





이뿐만 아니다


.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


2


(1



)



2


만원씩


,


모두


200


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



11



27


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


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


토지헐값매각


,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10



11



4




 



제주환경운동연합


/(



)


제주참여환경연대


/(



)


곶자왈사람들



(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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