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는 정책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자
발행일 2022-10-14 조회수 116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는 정책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대상 업체 전체 음료전문점의 12% 불과, 제도효과 미지수”
“프렌차이즈 48개 업체중 매장 5개 이하 58%, 교차반납 허용 반드시 필요”



환경부가 전국시행을 예고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후퇴시키며 파장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12월 2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된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기된 문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프렌차이즈가 적은 데다 심지어 매장이 도내에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 58%에 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48개 업체 중에 무려 11개 업체는 도내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어떤 업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받든 반납할 수 있는 곳은 사업대상 모든 프렌차이즈 업체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를 방문하여 일회용컵을 제공받을 경우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납을 포기할 여지가 많다.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올라갈 뿐 본래 제도가 추구했던 정책방향인 일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율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전체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음료전문점 수는 3,33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업체는 고작 48개 프란차이즈업체가 운영하는 404개에 불과하다. 전체의 12%만이 제도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중 자발적으로 일회용컵의 제공을 중단한 업체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 또한, 제주도 향토 프렌차이즈는 사업대상 프렌차이즈 업체보다 도내에서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대형 음료전문점이 프렌차이즈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곳일수록 일회용컵의 수요가 많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부하가 크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의 현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말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도를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동협약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주도의 현실에 맞지 않게 제도를 상당 부분 후퇴시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초 전국의 환경단체가 요구한 대로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분명히 추진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 제주도의 특성상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권한을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아 조례로서 일회용품을 규제하게 하자는 도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이 진정성 있게 마련되길 환경부와 제주도에 바란다. 끝.



2022. 10.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일회용컵보증금제도_논평_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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