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10-12 조회수 103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표는 없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기분야 대학교수이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이 주민대표?”
“주민의 권익과 환경권을 대변할 수 없는 주민대표 주장, 환경영향평가법 정면 위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이 지난 10월 11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제주시는 매우 해괴한 주장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확인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은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 추가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로 해당 사업지에 전혀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대기분야 대학교수이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에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가 주장하는 주민대표라는 제주대학교 교수는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주시는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제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80여 명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제주시는 이들을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라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제주시는 주민의 권익이나 지역의 환경권에 대해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회 구성과 심의요청 공문만 보더라도 해당 위원은 명확히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전공분야를 인문사회로 구분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위원이 명백히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위원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 역시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 할지라도 없는 내용을 있던 것처럼 끼워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주민대표로 임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주민대표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민간전문가는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중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오등봉공원민간특례_주민대표주장_허구성명서_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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