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관리자
발행일 2010-05-18 조회수 98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



6



581


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



 





제주특별차지도가


4



27


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


(5



17



)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



9


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이하



조례안


’)


은 올해


1



13


일 제정되어


4



14


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이하



기본법


‘)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첫째


,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


2,3,4


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



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



수립되어 있었고


,


본 조례안의 부칙 제


2,3,4


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






위촉직 위원


’ 20


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


인에 불과하고


,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


제주관광공사 사장


,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



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


명으로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


/


당연직 총


40


명이다


.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3


대 전략


, 10


대 정책


, 65


개 사업에



6



581


억 원


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 ‘


백화점식 나열



이라 비판을 받았다


.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



 





둘째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



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조례안 제


19


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


19


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



 





종합하면


,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


1


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



 



2010



5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