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풍력발전기 화재 공동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10-26 조회수 131







성 명






 



제주도는 행원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







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2010



10



25



(



)


오후


3


시 경


,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15


기의 풍력발전기 중


2


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


풍력발전기는 회전자


(


블레이드


),


나셀


(


발전기통


),


타워


(


지주대


)


등 크게


3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


이번 화재는 발전기



증속장치



제동장치가 들어있는 나셀


(Nacelle)


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는


30


여 분 만에 자연진화 되었으나


,


날개는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였다


.


그래서 관계자들도 날개를 멈출 수 없어 인근 지역 주민


120


여명을 대피시켰고


,


결국 밤


9



35


분에 지상에서


10m


부분의 타워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


이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날개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관계자들이 풍력발전기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


그런데 사고 당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다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날개의 과회전 및 과풍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전기적 손실을 예방



보호하기 위해 제동장치


(


브레이크


)


가 있다


.


정격풍속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


풍력발전기 날개가 정격 회전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


(


과풍속은 과회전 유발


).


또한 무부하 조건에서도 과회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



,


전력은 생산하지만


,


생산된 전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회전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빨라진다


.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고


,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의 회전을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제동할 수 있다


.


동력축에 유압디스크 방식의 기계적 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


공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


기계적 제동장치는 나셀 내부에 있고


,


날개의 회전을 멈춘다


.


공력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 양력과 항력을 이용하여 날개 회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



 





그런데 제동장치를 걸어놨는데도 날개가 움직였다는 것은



나셀 내부에 있는 기계적 제동장치



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이후 나셀 전부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


기계적 제동장치나 날개의 각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


바람이 부는 대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날개의 자유회전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타워에 영향을 줘서 결국 타워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


.



 





사고가 난 풍력발전


2


호기는 세계풍력발전시장의


25~30%


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베스타스


(Vestas)


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급


1


호기와 함께


1997


년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


현재


13


년째 가동 중이다


.


날개직경


42m,


회전속도


(RPM) 30,


타워높이


45m,


전력생산용량


600kW


급으로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



운용 중인 약


50


개의 풍력발전기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노후화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행원풍력발전단지


2


호기의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







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


관리의 문제인지


,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이를 위해 우선 같은 기종인


1


호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뿐 아니라


,


행원



한경



수산



삼달 등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베스타스



제품이기 때문에


,


다른 풍력발전기에는 이상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또한 원인 규명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


어느 회사 제품으로


,


어떤 기종을 선택할 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



 





한편 풍력발전기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양식장에도 물적



심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보상책도 마련해야 하고


,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며


,


향후 풍력발전 사업 허가 시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격거리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이번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를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계기로 삼게 된다면



대한민국 풍력발전


1


번지



인 제주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과 함께 사후처리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



 



201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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