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11-18 조회수 111


오는 11월 2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공익소송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의 보전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사업의 부당함과 각종 비리, 특혜의혹은 더욱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도민공익소송인단은 오늘, 22일 판결에 앞서 도민의 보편적 환경권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사업무효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등봉공원이 지켜지길 바라는 아이들과 소송인단이 참여해 진행한 오늘 기자회견의 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기자회견문]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즉각 중단하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284명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자 도민의 휴식처인 오등봉공원을 올곧이 지키고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진행한지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시숲과 녹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3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등봉공원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등봉공원은 여전히 개발사업자의 표적이 되어 개발의 탐욕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오등봉공원은 단순히 공원의 기능을 넘어 제주시 도심 내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보물섬학교 5학년 유하준 어린이[/caption]

오등봉공원에는 팔색조,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보기 힘든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오등봉공원에서는 제주도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양서류가 존재하며, 먹이사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충류와 대형조류, 족제비 등 포유류가 서식하는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락할미새, 동박새, 노랑턱멧새 등 다양한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오등봉공원입니다. 특히 이 공간을 통해 여름철새가 중산간과 인근 오름으로 이동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제주에서 관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대흥란도 군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생태적 중요성과 더불어 이곳은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산책로를 비롯해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한라도서관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돕는 제주아트센터, 제주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제의 전쟁범죄를 알려주는 진지동굴 유적 등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 역사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오등봉공원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민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 발언중인 제주시민 민영님[/caption]

이런 중요한 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제주도는 무려 1400세대가 넘는 초고층의 대규모 아파트를 세워 파괴하려 합니다. 그래서 1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등봉공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품으로 오등봉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소송과정 전후로 많은 사실들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시 스스로 오등봉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특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던 내용이 확인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사항도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물섬교육공동체 이헌주 이사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caption]

제주시가 이번 문제를 애써 축소하고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주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상식과 법률에 반하는지만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제주도민 그 누구도 이번 사업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미 도민의 민의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법의 정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부조리를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caption]

그렇기에 제주도는 당장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도민과의 약속대로 오등봉공원을 오롯이 제주도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원을 유지하고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진정한 제주시민의 공원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한 탐욕을 앞세운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도민의 보편적인 환경권과 공익실현이 실현되는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이번 오영훈 도정에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1의 공약이자 책무입니다.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오로지 개발탐욕에서 비롯된 사익만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디 도민 모두의 바람대로 오등봉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역시 환경 정의에 입각한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일동




오등봉공익소송_기자회견_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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