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1-10-21 조회수 204


오늘 285명의 도민과 함께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제주도민 공익소송단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도민의 여가·휴식처
오등봉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복합오염시대에 도시숲과 녹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도시의 숲과 녹지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져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의 숲과 녹지를 파괴하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 내에 위치함에도 팔색조,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할 만큼 제주시 도심 생태계의 보고다. 게다가 주변에 오름과 울창한 숲, 하천이 어우러져 빼어난 비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경관적으로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도시공원이다.



그리고 이곳은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산책로를 비롯해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한라도서관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돕는 제주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일제의 전쟁범죄를 알려주는 진지동굴 유적 등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다.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오등봉공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공간에 제주시는 무려 1400세대가 넘는 초고층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 지역의 빼어난 경관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유화되며, 법정보호종들은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 뻔하다. 인근의 오름과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과 파괴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대규모 아파트 공사 이후 쏟아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렇게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가뿐히 넘어섰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이 되어 이번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려주듯 사업 초기부터 각종 특혜의혹이 쏟아졌다. 사업자, 행정이 함께 사업허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비상식적인 협약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협약내용에 실시계획 인가 시점까지 못 박은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힐 정도다.



결국,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현재까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되는 사안만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은 제주도민 285명은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다.



또한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 정의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로써도 유의미하다.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사업마저 변질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소송을 통해 제주에서부터 뿌리 뽑고자 한다.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다.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오로지 개발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공익소송이 사업 중단과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진행될 공익소송 과정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2021년 10월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일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위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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