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8-18 조회수 201







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


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



 





삼매봉 공원은


1974



5



10



,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


월이었다


.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


운동시설


,


교양시설


(


삼배봉도서관


,


기당미술관


),


편익시설


(


삼매봉전망대


,


화장실


,


주차장


,


관리사무소


)


을 존치했다


.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


(


변시지 미술관


)


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시설물의 폐지



존치



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


에 달하며


,


공유지


16.6%,


국유지


0.8%


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