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2-02-28 조회수 96


[120228]육상풍력지구_지정강행_의도가뭔가(논평).hwp





논 평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


지난


24



(



)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


신청대상지


9


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


한국남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


(


한림 월령지구


),


한화건설


(


애월 어음지구


), SK(


표선 가시지구


), GS


건설 및 현대증권


(


구좌 김녕지구


)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


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미 제주도는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을 수립했고


,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2010



4



21


일 제정



공포하였다


.


이러한 제도에 따라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


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



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고


,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



 





더욱이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의회 농







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


·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경관심의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주문사항도 반영하지 못한 채


,


그와는 정반대로 민간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


.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






지구지정 방식



을 풍력발전 사업허가 과정에 도입한 배경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진행해왔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음에 따라


,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었다


.





이에 따라 지난


2010


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



을 시행했고


,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


(100MW


내외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가 포함되어 있었다


.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


그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몇 개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


얼마의 배점을 통해 기준점수 보다 높으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


.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은 완료되었다


.








제주도는 이미


1980


년대부터


30


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 GIS


도입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


,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에는 제주도가


1990


년대에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


또 이미 마련된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확인가능하다


.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GIS)


에 의해서 생태계



지하수



경관보전지구들이 각 등급별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사항들이 이미 고시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


이런 방법으로 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


그에 따른 수익도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관련 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



   2012년 2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