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풍력지구 지정 관련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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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8-07 조회수 109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


선정방법 위반


,


환경



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


지난


7



23~24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


개 지구


(146MW)


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






그러나


6


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


가시


),


한화


(


어음


),


포스코


(


수망


),


두산중공업


(


월령


), GS


건설



현대증권



제주은행


(


김녕


)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


내외이지만


,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


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7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








첫째


,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였다


.





2011



12



1


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



를 하면서


, “85MW


내외 범위



라고 한정하였고


, “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



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



7



24


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



평가를 한 결과


, 6


개 지구


(


가시리


,


김녕


,


상명


,


수망


,


어음


,


월령


)



146MW


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



 





둘째


,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



경관


,


문화재



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



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


풍력자원


,


전력계통


,


환경



경관


,


문화재


,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22



1



)


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1



12



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이 고시되었고


(



2011-12



),



5



(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


)


에 따라


[


별표


10]


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 제주도는


2011



12



1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



를 하면서


,


지구지정 심의



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


(30



),


풍력자원


(30



),


지역수용성


(30



),


현장평가


(10



)


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



경관


,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



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또한


2012



7



24



(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



경관


,


문화재 기준은 심의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



 





셋째


,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


에서


300MW


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





제주도


(


당시 미래전략산업과


)



2008



3



27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



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


년까지


500MW (


육상


200MW,


해상


300MW)


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


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고 밝혔다


.






2010



4



7


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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