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제주환경연합
,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
․
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
지난
7
월
23~24
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
개 지구
(146MW)
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
가시
),
한화
(
어음
포스코
수망
두산중공업
월령
), GS
건설
현대증권
제주은행
김녕
)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
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
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7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였다
2011
년
12
1
일 제주도는
‘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
’
를 하면서
, “85MW
내외 범위
”
라고 한정하였고
, “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
24
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
평가를 한 결과
, 6
가시리
상명
총
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경관
문화재
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
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항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이 고시되었고
2011-12
호
5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
별표
10]
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구지정 심의
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
(30
점
지역수용성
현장평가
(10
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
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
문화재 기준은 심의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
에서
300MW
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
당시 미래전략산업과
는
2008
3
27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
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
년까지
500MW (
육상
200MW,
해상
300MW)
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
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
』
을 수립시행해 나간다
고 밝혔다
또
2010
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