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주민&#8228활동가의 저항은 정당방위였다

관리자
발행일 2011-07-21 조회수 126


불법공사_해군_기자회견-0721.hwp


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



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



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특히


,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


지난


6



28


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



 


이에 따라


5


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


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지난


6



9


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 6



20


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


결국


,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공사를 한 것이다


.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다


.


문화재청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서귀포시청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


따라서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었다


.


그런데 서귀포시청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군측의 주장만 들은 채 문화재청에 회신을 하고 말았다


.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제출한 의견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


확인결과 애당초 서귀포시청의 조사계획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계획은 없었다


.


결국


,


해군의 주장대로 꾸며진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가 문화재청에 회신되고 말았다


.



 


해군은 지금도 당시 공사는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분명히 돌덩어리와 모래 등을 집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주민들의 저항으로 길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유물질을 일으키는 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 6



20


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


최근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을 방해



했다는 이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


결국


,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활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


.


당시 현장에는 마을회장도 있었는데 마을회장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에 해군의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였고


,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


.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 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


또한 당사자인 해군은 강정주민을 속이고


,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


우리 도민들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2011년 7월21일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