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모니터링 5회차

관리자
발행일 2022-08-19 조회수 63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모니터링 3회차 다려도, 4회차 차귀도에 이어 5회차 모니터링은 추자도를 다녀왔습니다. 추자도는 이미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지정된 곳을 찾은 이유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야 향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어떤 관리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본섬과 떨어진 부속섬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후보지 모니터링이 아닌 해양보호구역 고시지역에 대한 관리현황 모니터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추자도 영흥리의 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서식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추자도 예초리 예초항 부근 암초지대(수거머리말 서식지)[/caption]

추자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두곳입니다. 하나는 상추자도의 영흥리 앞 바다이고, 또 한곳은 하추자도 예초리 예초항 부근 바다와 항내 일부 공간입니다. 추자도의 해양보호구역의 정식명칭은 추자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입니다. 지정일은 2015년 12월 29일이고 지정목적은 추자도 주변해역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잘피(포기거머리말 및 수거머리말)의 서식지와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기거머리말과 수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지정면적은 총 1.18㎢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4" align="aligncenter" width="624"] 추자도 해양보호구역 도면[/caption]

먼저 찾은 예초항에서 주민을 만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과 어떤 이유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해녀로 일한다는 주민은 일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나 어떤 생물이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관련한 표지가 작게나마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러 해양보호구역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자도에 입도하지 않는 이상 예초리와 영흥리에 해양보호구역의 존재나 거머리말의 보전 필요성은 그 누구도 알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흥리 해양보호구역 표지판,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초리 해양보호구역 표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 쉽지 않다[/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과 교육·홍보 등 국민 인식증진 등을 위해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포함해 전시와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보공유와 국제협력,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타지역 해양보호구역센터와의 네트워크 등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시민인식증진과 생태환경교육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까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센터조차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 열거된 사업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무방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흥리 해안으로 떠밀려 온 포기거머리말, 뿌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안으로 떠 밀려온 수거머리말[/caption]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양보호구역 내에 포기거머리말과 수거머리말이 잘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영흥리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표지는 정말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추자도에 입항하는 관광객들은 이곳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표지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에 표지를 설치해 해양보호구역을 알리고 거머리말의 보전 필요성을 알려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보호구역을 조사중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 활동가들[/caption]

더군다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홍보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생태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접점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주민홍보와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생태환경교육이나 생태관광자원으로서 해양보호구역과 거머리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블루카본을 강조하며 염생식물이나 해초류, 해조류를 통해 탄소흡수를 늘려나간다고 하는데 있는 자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부는 물론 제주도정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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