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7-06 조회수 197


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


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



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


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



관리조례안



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


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



 


특히


,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


첫째


,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



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



 


둘째


,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지난


2008


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


만일


,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



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


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


결국


,


이번 곶자왈 보전



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



 


셋째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



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



을 약속한바 있다


.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 1


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



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



 




2011



7



6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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