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보도자료
[보도자료]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적용은 더욱 세심하여야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런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

2024-09-19

보도자료
[보도자료]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