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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결국,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