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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적용은 더욱 세심하여야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런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

2024-09-19

[논평]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결국,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