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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우리 단체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주도가 반드시 이행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 지금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