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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2024.06.04.